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좋은 사장님 좋은 직원을 만나 좋게 일하면 좋겠지만, 항상 그런분들만 만나진 않죠
민원제기에 대해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못받은돈 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가세요
본인이 노동한 대가는 받아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죠
검색창에 노동부 민원을 검색하시거나, 이곳 을 눌러 민원실에 접속합니다.
자주 신청하는 민원 란에 임금체불 진정을 클릭 합니다.
이미 회원이신분은 로그인 하시면 되겠지만 진정서 하나 제출을 위해 가입 할 필요는 없으니
비회원 민원신청에 자신의 실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합니다.
은행 인터넷뱅킹 회원이면 공인인증서가 있을테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방식은 5가지 입니다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모든 항목을 상세히 적습니다.
다녔던 가게 이름과 전화번호는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간혹 연락처가 안심번호로 설정되어 있는 가게 들이 있는데요. 이럴땐 거리뷰를 이용해서 간판에 전화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아래쪽 내용란에 사장님 얼굴을 보는게 조금 그렇다 싶으면 사장님과 같이 조사 받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같이 조사 받기 싫은 이유도 써야 하겠지요.
상세히 작성하고 아래를 내려보면,
관할관서와 파일첨부를 해야 하는데요
관할관서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으로 하시면 됩니다.
파일 첨부는 지금까지 받았던 임금 거래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출근일지도 같이 첨부하시면 매우 좋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근무 일지를 꼬박꼬박 작성했었습니다.
이런 캡쳐 파일도 등록 하시면 됩니다.
근무 일지 작성이 본인에게나 나중에 임금 관련해서 트러블이 발생했을때 대처하기 좋습니다.
물론 좋은 사장님을 만나는것이 중요하겠지만요.
저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장님 이셨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이랑 트러블이 있어서 안좋게 그만 뒀었습니다. (tmi ㅋ
그럼 이제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모두 재검토 한뒤 제일 아래 등록 버튼을 누르면 민원 접수가 끝났습니다.
며칠 뒤 관활노동부에서 문자 한통이 날아옵니다.
조사 받고 귀가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께서 연락이 먼저 오셨다면, 취하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전부 돌려 받으면
취하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끝까지 가시면 되구요.
취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민원확인 - 나의 민원을 차례로 클릭 합니다.
저는 이미 취하를 한 상태라 취하 관련 민원이 보이는데요.
2번째 민원명 처럼 임금체불 진정서 왼쪽 선택 체크 박스를 클릭 하신뒤 진정취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같은 경우 동일 사건으로 한번만 민원제기를 할 수 있으니 사건이 완전히 종결 되었을 경우에만 취하 하세요.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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